센디 공지사항 - 센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 안내(2025.08.13)

공지사항

센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 안내

2025.08.13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센디입니다.

센디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식회사 센디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일자 : 2025년 08월 20일(수)
- 개정 사유 : 손해배상에 대한 약관 내용 변경
현행개정안(적용 2025.08.20)
제 12조. 손해배상의 의무
  1. 주선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물운송 간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2. 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다음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 및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8.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주선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물운송 위탁자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은 손상 또는 분실된 부분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제 12조. 손해배상의 의무
  1. 주선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물운송 간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2. 주선사업자는 다음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6.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으로 생긴 손해
    7.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0.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위탁자와 최초 사고 접수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사고 조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주선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물운송 위탁자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은 손상 또는 분실된 부분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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