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운송주선서비스 경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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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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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잔해제거비용, 인양비용 및/또는 손실방지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을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조. 제외 수탁화물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 시계, 담배, 모피류
- 유리제품
- 살아있는 동물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차량운송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의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1목의 비용에 관하여 1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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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간
“운송기간”이라 함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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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품
“유리제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합니다.
a.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
b.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용기와 그 수용물
c.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부품 및 그 부품이 제품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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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도난 및 분실
“도난”이라 함은 피보험자에 의해 명백히 제3자의 침입이 입증된 경우로서 도난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이며 그 이외의 물건의 망실(忘失)은 “분실(紛失)”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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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부수업무
“화물운송부수업무”라 함은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말합니다. 단, 보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