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약관(필수)

제1조 (동승서비스 정의)

  1. 동승서비스란 ‘화주’가 ‘회사’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중 도착지에서 물품을 인계받을 사람이 없어 ‘차주’의 승낙하에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차주’가 제공하는 동승서비스는 1톤, 1.4톤차량에 한 해 제공되며 최대 1인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
  3. ‘화주’ 외 반려동물을 함께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야 하며, 해당 전용가방의 크기 또는 반려동물의 특성으로 인해 운행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2조 (동승서비스 요금)

  1. ‘화주’는 동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에 정의된 동승비용을 ‘회사’ 또는 매칭된 ‘차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화주’가 ‘회사’에 동승비용을 지불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없이 ‘차주’에게 전달합니다.

  2. 이동거리 10km미만 : 3,000원 (vat 포함)

  3. 이동거리 20km미만 : 5,000원 (vat 포함)

  4. 이동거리 50km미만 : 10,000원 (vat 포함)

  5. 이동거리 150km미만 : 15,000원 (vat 포함)

  6. 이동거리 200km미만 : 20,000원 (vat 포함)

  7. 이동거리 300km미만 : 25,000원 (vat 포함)

  8. 이동거리 400km미만 : 30,000원 (vat 포함)

  9. 이동거리 400km이상 : 40,000원 (vat 포함)

  10. 제2조 1항에서 명시된 비용 외에 ‘회사’ 및 ‘차주’는 ‘화주’에게 동승 관련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동승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화주’가 동승서비스를 이용하여 ‘차주’의 차량에 탑승 및 이동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차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차주’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동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4조 (동승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1. ‘화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주의 차량이나 차주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화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화주’는 차내 반입제한 물품 또는 전용가방 없이 동물을 가지고 동승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화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3. ‘화주’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차주’가 지시하는 사항(마스크착용, 흡연불가, 음식물섭취 불가 등)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제5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이용자(화주,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동승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