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약관(필수)
제1조 (동승서비스 정의)
- 동승서비스란 ‘화주’가 ‘회사’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중 도착지에서 물품을 인계받을 사람이 없어 ‘차주’의 승낙하에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차주’가 제공하는 동승서비스는 1톤, 1.4톤차량에 한 해 제공되며 최대 1인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
- ‘화주’ 외 반려동물을 함께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야 하며, 해당 전용가방의 크기 또는 반려동물의 특성으로 인해 운행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2조 (동승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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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동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에 정의된 동승비용을 ‘회사’ 또는 매칭된 ‘차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화주’가 ‘회사’에 동승비용을 지불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없이 ‘차주’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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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10km미만 : 3,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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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20km미만 : 5,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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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50km미만 : 10,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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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150km미만 : 15,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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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200km미만 : 20,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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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300km미만 : 25,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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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400km미만 : 30,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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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400km이상 : 40,000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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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항에서 명시된 비용 외에 ‘회사’ 및 ‘차주’는 ‘화주’에게 동승 관련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동승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화주’가 동승서비스를 이용하여 ‘차주’의 차량에 탑승 및 이동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차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차주’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동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4조 (동승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 ‘화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주의 차량이나 차주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화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화주’는 차내 반입제한 물품 또는 전용가방 없이 동물을 가지고 동승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화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화주’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차주’가 지시하는 사항(마스크착용, 흡연불가, 음식물섭취 불가 등)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제5조 (책임제한)
- ‘회사’는 ‘이용자(화주,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동승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