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주선사업자”라한다)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정리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선사업자”라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위탁자”라함은 화물(이사화물 포함)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주선사업자의 원칙
주선사업자는 친절,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주선요금
-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하되, 플랫폼 운송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탁자와 차주의 금액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통해 주선요금이 결정된다. 위탁자와 차주의 금액 산출에 활용되는 운송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운송 데이터 |
|---|
| 운송 시기 | 운송일자, 시간, 요일 |
| 운송 위치 |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주소, 거리 |
| 차량 | 차종, 톤수, 운송옵션 |
-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
제6조. 위탁시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화물의 행선지(수탁자 주소 및 성명).
- 화물 명시(품명, 품질, 형상, 수량,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
- 운송 완료 일시.
- 운임 지불 사항.
제7조. 화물취급
-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로 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한다.
- 제1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선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9조. 운임지불방법
- 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화물 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조. 이용계약의 변경,취소 및 환불
- 화물운송 위탁자는 언제든지 예약한 운송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선사업자 또는 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화물운송 위탁자가 서비스를 변경하여 발생하는 주선사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배상한다.
| 변경 시점 | 변경 항목 | 변경 수수료 |
|---|
| 차주 매칭 이후부터 예약한 운송일의 전일 18:00 이전 | 모든 항목 | 없음 |
| 차주 매칭 이후부터 예약한 운송일의 전일 18:00 ~ 23:59 | 운송일시, 주소(시 단위), 차량 | 운송 요금의 10% |
| 차주 매칭 이후부터 예약한 운송일의 당일 00:00 ~ 운송 시작 전 | 운송일시, 주소(시 단위), 차량 | 운송 요금의 20% |
| (운송 예약일과 운송일이 동일한 경우) 차주 매칭 이후 1시간 이내 | 모든 항목 | 없음 |
| (운송 예약일과 운송일이 동일한 경우) 차주 매칭 이후 1시간 초과 | 운송일시, 주소(시 단위), 차량 | 운송 요금의 20% |
- 화물 운송 위탁자는 언제든지 예약한 운송 서비스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주선사업자 또는 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화물운송 위탁자가 서비스를 취소하여 발생하는 주선사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배상한다.
| 취소 시점 | 취소 위약금 |
|---|
| 차주 매칭 이후부터 예약한 운송일의 전일 18:00 ~ 23:59 | 운송 요금의 10% |
| 차주 매칭 이후부터 예약한 운송일의 당일 00:00 ~ 운송 시작 전 | 운송 요금의 20% |
| 운송 시작 후 | 운송 요금의 50% |
| (운송 예약일과 운송일이 동일한 경우) 차주 매칭 이후 1시간 이내 | 없음 |
| (운송 예약일과 운송일이 동일한 경우) 차주 매칭 이후 1시간 초과 ~ 운송 시작 전 | 운송 요금의 20% |
| (운송 예약일과 운송일이 동일한 경우) 운송 시작 후 | 운송 요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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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하는 화물위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배상한다.
- 계약(예약)된 화물의 운송 당일 취소 시 : 운송 요금의 20%
-
화물의 수탁이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수탁일시로부터 지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 수탁일시로부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지연 : 운송요금의 10%
- 수탁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 : 운송요금의 20%
제11조. 예약금 징수 후 조치
-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수탁증에 기재 하여야 한다.
-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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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물운송 간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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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다음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 및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선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물운송 위탁자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은 손상 또는 분실된 부분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제13조. 주선사업자의 의무
- 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사유가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운송이 지체 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 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라도 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주선사업자의 청구사항
- 주선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선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 되었을 때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주선사업자는 청구할 수 있다.
-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주선사업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원상회복
-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
- 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 화물인도
-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 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주선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제2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시가 등)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 (멸실,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송인(주선사업자)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운송중지와 운임
-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 운임이 선불 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 범칙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제20조. 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 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까지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송책임 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부터 인도시까지 한다.
제22조. 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