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디 공지사항 - 센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 안내(2024.07.31)

공지사항

센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 안내

2024.07.31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센디입니다.

센디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령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센디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일자 : 2024년 8월 11일
- 개정 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선 요금 부과기준 내용 변경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 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현행개정안(적용 2024.08.11)
제5조. 주선요금
  1.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조. 주선요금
  1.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하되, 적재화물의 상태(품명, 수량, 중량, 규격, 용적 등), 운송구간 및 인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과 및 결정 한다.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cs@sendy.ai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약관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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