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디 공지사항 - 센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 안내(2024.10.04)

공지사항

센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변경 안내

2024.10.04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센디입니다.

센디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령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센디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일자 : 2024년 10월 11일
- 개정 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주선 수수료의 기준을 약관에 명시
현행개정안(적용 2024.10.11)
제5조. 주선요금
  1.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하되, 적재화물의 상태(품명, 수량, 중량, 규격, 용적 등), 운송구간 및 인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과 및 결정 한다.
제5조. 주선요금
  1.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하되, 플랫폼 운송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탁자와 차주의 금액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통해 주선요금이 결정된다. 위탁자와 차주의 금액 산출에 활용되는 운송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구분운송 데이터
    운송 시기운송일자, 시간, 요일
    운송 위치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주소, 거리
    차량차종, 톤수, 운송옵션

    (상기 데이터 외 추가적인 운송 데이터도 고려할 수 있음)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cs@sendy.ai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약관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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