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센디입니다.
센디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령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센디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일자 : 2024년 8월 11일
- 개정 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선 요금 부과기준 내용 변경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장(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현행
제5조. 주선요금
-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안 (적용 2024.08.11)
제5조. 주선요금
-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하되, 적재화물의 상태(품명, 수량, 중량, 규격, 용적 등), 운송구간 및 인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과 및 결정 한다.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cs@sendy.ai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약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