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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센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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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일자 : 2026년 02월 03일(화)
- 개정 사유 : 차주/기사 위치정보 제공 범위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고지 방식 명확화
현행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이용자 유형 : 차주
- 차주의 위치 제공 : 화주에게 운송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 차주와 매칭된 화주에게 차주의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개정안 (적용 2026.02.03)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이용자 유형 : 차주/기사
- 차주/기사의 위치 제공 : 운송 수행 및 운송 진행 현황 제공을 위해 차주/기사의 위치정보를 아래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 운송 진행 현황 제공(도착 예정시간 안내 포함) 및 상·하차/운송완료 확인
- 지연·이탈 등 이상 상황 감지 및 대응
- 고객 문의 대응
차주/기사의 위치정보는 위 목적을 위해 운송을 의뢰 또는 관리하는 화주 및/또는 회사의 운송중개플랫폼 및 운송관리시스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또는 화주사 등 사업자(이하 “계약사”)의 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3자(운송을 의뢰 또는 관리하는 화주 및/또는 회사의 운송중개플랫폼 및 운송관리시스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또는 화주사 등 사업자(이하 “계약사”)의 담당자를 포함합니다)
- 회사는 제3항의 통보에 앞서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용자가 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개시 시점 및 중지 방법을 서비스 화면 또는 앱 알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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